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이럴 때는 못 씁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 덕분에 세입자는 원치 않는 이사를 강요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특정 사유를 내세우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법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갱신이 막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계약 연장 시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집주인 실거주는 대표적인 거절 사유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실제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갱신만 거절할 목적으로 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돼 있으므로,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세입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임대료를 계속 밀렸다면 거절 사유가 된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여러 차례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몇 차례 이상 연체했는지는 관련 법령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료 납부일을 놓치지 않는 게 갱신청구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라도 연체 이력이 누적되면 나중에 갱신을 거절당할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등 연체를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3건물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건물이 안전 문제로 철거되거나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는 걸 계약 당시부터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했다면, 이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명확히 남겨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갱신 시점에 갑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갱신청구권은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주인 실거주, 임대료 연체, 철거·재건축 계획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게 좋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관련 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미리 기록해두는 습관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