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중고차를 살 때 차 상태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다. 시운전 몇 번 해보고 겉모습만 확인한 뒤 서둘러 계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세 가지 있는데, 성능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압류·저당 여부다. 이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나중에 명의 이전이 안 되거나 사고 이력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급하게 계약을 서두를수록 이런 서류 확인을 놓치기 쉬우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씩 짚어보는 게 좋다.
1.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담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매매업자가 이 기록부 사본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한 조항도 있어서, 계약 이후 분쟁이 생기면 매매업자에게 사본 제공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정확한 보관 기간은 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기록부에는 사고 이력, 침수 이력, 어느 부위를 수리했는지가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차의 뼈대에 해당하는 골격 부위를 수리한 적이 있는지다. 문짝이나 범퍼처럼 겉만 손본 것과 골격 자체를 용접한 건 안전성과 나중에 되팔 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 기록서 발급일도 확인해서 너무 오래된 서류를 재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성능·상태점검 및 점검기록부 발급의무), 자동차365 (국토교통부)
겉만 고친 것과 뼈대를 고친 것, 서류 한 줄 차이가 나중엔 값 차이가 된다.
2. 등록증 명의가 파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소유자와 지금 나에게 차를 팔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의를 안 옮긴 채로 여러 번 손바뀜된 이른바 무등록 전매 차량은 나중에 내 명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신분증과 등록증 이름이 다르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로 둘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서는 이런 명의 불일치가 더 자주 발생하니 대면 계약이 아니라면 더욱 꼼꼼히 봐야 하고, 계약 전 통화나 영상통화로 판매자 본인 확인까지 해두면 더 안전하다.
3. 압류·저당 여부는 계약 전에 조회
차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계약을 해도 명의 이전이 미뤄지거나 아예 안 될 수 있다. 심한 경우 계약금을 냈는데도 나중에 명의 이전이 무산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자동차365 같은 국토교통부 조회 서비스나 자동차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압류·저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빼먹지 말아야 하고, 확인 결과는 캡처해서 보관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한 증빙이 된다.
정리하면 성능점검기록부, 등록증 명의, 압류·저당 조회 이 세 가지는 중고차를 계약하기 전 최소한의 확인 항목이다. 세 가지 모두 계약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안전하다. 차 상태만큼 서류도 꼼꼼히 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서류 확인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결국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