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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법, 공식과 40% 규제선까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DSR 계산법, 공식과 40% 규제선까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집을 알아보다가 은행에서 예상보다 낮은 대출 한도를 안내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한도가 줄었는지 이유를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DSR 규제 때문이다. 이번엔 '알려져 있다'는 말 대신 실제 계산 공식과 규제 비율을 그대로 밝히고, 예시 소득으로 직접 계산까지 해봤다.

1. DSR 계산 공식은 이렇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일부 정책금융상품은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규제선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은 은행권 기준 40%,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50%다. 즉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또는 50%)를 넘어서는 순간, 그 이상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구조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게 '1억 원' 기준인데, 이건 DSR 40% 규제 자체가 적용되는 대출 총액 기준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스트레스 DSR에서 신용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할지를 가르는 별도 기준이다. 아래 예시로 기본 DSR 계산부터 감을 잡아보자.

연소득 5,000만 원, 은행권 DSR 40% 규제 적용 시 예시 계산
항목금액
연소득5,000만 원
DSR 40% 적용 시 연간 원리금 상환 한도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
기존 신용대출 연간 원리금(예시)500만 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한도1,500만 원 (월 약 125만 원)

출처: 금융위원회 — DSR 관련 정책문답

3. 다른 대출이 한도를 깎아 먹는다

위 표에서 보듯,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이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 있으면 그 원리금만큼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한도가 그대로 줄어든다. 대출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으면 한 건씩 볼 때보다 실제 DSR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을 사기 몇 달 전부터 불필요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해두면 DSR 여유가 생겨서 원하는 한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다른 빚을 먼저 정리하는 게,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는 지름길이다.

4. 스트레스 DSR — 실제로 한도가 얼마나 줄었나

2025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국에 기본 적용되고 있고, 2026년 현재도 유지 중이다. 실제 대출 금리와 별개로, 심사할 때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서 원리금을 더 높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전국 기본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1.5%인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최소 3%로 상향됐다. 실제로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 조치로 대출 한도가 5억 8,700만 원에서 5억 100만 원으로 약 14.7% 줄어든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은 한도가 예상보다 낮다면 이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보도자료

5. 금리 유형을 바꾸면 한도가 달라진다 — 가장 실용적인 레버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의 금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주기형'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낮은 비율의 스트레스 금리만 가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득과 부채가 완전히 같아도 변동금리 대신 주기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대출 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가산 비율은 대출 시점의 규정과 은행별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변동형과 주기형 각각의 한도를 반드시 함께 비교해보는 게 좋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성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스트레스 DSR 관련 정책자료

금리 유형만 바꿔도 한도가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다 — 상담받을 때 꼭 물어봐야 할 항목이다.

6.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증빙하는지에 따라 은행이 인정하는 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 종류에 따라 인정 소득이 달라지고, 이는 곧 DSR 계산의 분모(연소득)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대출 상담 전에 어떤 서류로 소득 증빙을 할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DSR은 공식과 규제선이 명확한 지표라, 본인 연소득에 40%(또는 50%)를 곱해보면 대략적인 연간 상환 한도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다. 여기서 이미 갚고 있는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빼면,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실제 여유분이 나온다. 대출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부터 미리 해보는 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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