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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실제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봤다

부동산 취득세, 실제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봤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단순히 집값의 몇 퍼센트라고 외워두면 안 된다. 사는 지역,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집값 구간에 따라 세율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계산기는 최신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이번엔 실제 세율표와 계산 공식을 그대로 넣어서 직접 계산해봤다.

1. 1주택자 취득세율표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애매한 건 그 사이 구간인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3억 × 2 − 3)%' 공식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짜리 집이라면 (7.5÷3×2−3)=2%가 정확히 나온다. 여기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기본 0.2%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1주택자 취득세율 구간 (85㎡ 이하 기준, 초과 시 농특세 0.2%p 추가)
취득가액 구간세율7억 5,000만 원 예시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취득가액÷3억×2−3)%2% (약 1,500만 원)
9억 원 초과3%-

출처: 위택스 (지방세 통합납부시스템)

2. 다주택자는 세율이 크게 뛴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같은 집값이라도 적용받는 취득세율 차이가 크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중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의 상황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걸 피할 수 있다.

같은 집값이라도, 몇 번째 집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

3. 생애최초 구입이라면 감면을 확인하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다. 지역 지정 현황(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하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집값 구간, 보유 주택 수, 생애최초 여부가 맞물려 결정된다. 위 세율표로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세액은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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