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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드는 돈, 순서대로 전부 계산해봤다

집 구할 때 드는 돈, 순서대로 전부 계산해봤다

집을 구하는 과정은 한 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순서대로 마주치는 계산의 연속이다. 대출 한도부터 시작해 청약 자격, 전세냐 월세냐, 중개수수료, 취득세까지 — 각 단계마다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미리 알아두면 뒤늦게 자금 계획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 글은 그 5개 계산을 실제로 겪는 순서대로 묶고, 각 단계의 자세한 계산은 해당 글로 연결해뒀다.

1. 1단계 — 내가 빌릴 수 있는 한도부터 확인한다

집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대출 한도 확인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특히 신용대출이 섞이면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돼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 한도를 모른 채 집부터 알아보면 나중에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2. 2단계 — 청약을 노려볼지 판단한다

대출 한도를 확인했다면, 매매 대신 청약으로 신축 분양을 노려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만하다.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본인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두면 청약을 넣을지 매매로 바로 갈지 판단이 빨라진다.

3. 3단계 — 당장 살 곳은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정한다

청약 당첨까지, 혹은 매매 계약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사이 거주할 곳도 정해야 한다. 전세는 목돈이 묶이는 대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월세는 목돈 부담이 적은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이 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공식에 실제 보증금과 금리를 넣어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볼 수 있다.

4. 4단계 —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해둔다

매매든 전세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계산해둘 수 있다. 계약 당일에야 금액을 알게 되면 예산이 틀어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다.

5. 5단계 — 계약 후에는 취득세를 낸다 (매매인 경우)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크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감면 혜택도 있어서 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계약 전에 대략적인 취득세를 계산해두면 잔금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정리하면 집을 구하는 과정은 대출 한도 확인 → 청약 여부 판단 → 당장 거주할 곳 결정 → 중개수수료 → 취득세,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어진다. 지금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위 글 중 해당하는 계산부터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한다. 각 글은 실제 요율표·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라,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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