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실제 요율표로 직접 계산해봤다
매매든 전월세든 계약이 끝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계약 당일에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별 상한요율·한도액이 표로 정해져 있고, 그 상한 안에서 협의도 가능하다. 계약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예산 짜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1.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는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6단계로 정해져 있다. 소액 구간(2억 원 미만)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이 걸려 있어서, '거래금액×상한요율'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실제 상한이 된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면 5,000만~2억 원 구간(0.5%, 한도액 80만 원)에 해당해 요율로는 75만 원이 나오는데, 한도액 80만 원보다 작으므로 75만 원이 그대로 상한이 된다. 반대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9억~12억 원 구간(0.5%, 한도액 없음)에 해당해 상한이 500만 원(부가세 별도)이 된다.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2. 전세·월세(임대차) 요율표 — 매매보다 낮고 구간도 다르다
임대차는 매매와 완전히 다른 표를 쓴다. 가장 중요한 구간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데, 이 구간의 상한요율은 0.3%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은 이 구간에 해당해 상한이 90만 원(3억×0.3%)이고, 보증금 5억 원짜리 전세라면 같은 구간이라 150만 원(5억×0.3%)이 상한이다. 소액 구간에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걸려 있어서, 예를 들어 보증금 4,500만 원짜리 전세는 5,000만 원 미만 구간(0.5%, 한도액 20만 원)에 해당해 요율로는 22만 5,000원이 나오지만 한도액 20만 원이 더 작으므로 20만 원이 상한이 된다.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요율표는 상한선이지,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다.
3. 월세는 보증금으로 먼저 환산해야 요율표를 쓸 수 있다
월세가 낀 계약은 위 표에 바로 대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먼저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100)'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1차 계산은 1,000만 원+(50만 원×100)=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이니 그대로 쓴다. 6,000만 원은 5,000만~1억 원 구간(0.4%, 한도액 30만 원)에 해당해 요율로 24만 원, 한도액 30만 원보다 작으므로 24만 원이 상한이다. 반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1차 계산이 500만 원+(30만 원×100)=3,500만 원으로 5,000만 원 미만이라 70배로 재계산해 500만 원+(30만 원×70)=2,6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은 5,000만 원 미만 구간(0.5%, 한도액 20만 원)에 해당해 요율로 13만 원이 상한이다.
4. 상한요율 안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게 상한요율·한도액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상한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하며, 거래 금액이 크거나 여러 물건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계약 전에 정중하게 수수료 협의를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5. 지역별 조례 차이도 확인하자
위 표는 서울시 기준이며, 상한요율과 한도액의 큰 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만 세부 수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지역마다 소폭 다를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나 관할 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막바지에 갑자기 마주치기보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요율표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두는 게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다음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한 번 계산해보는 걸 추천한다.